불피움 신고 의무
세종/임규모 = 세종시소방본부가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경 연동면에서 사전에 불 피움 신고를 하지 않고 논두렁을 태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A씨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각 시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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