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봄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근절에 나섰다.

군은 다음달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에 대한 절취행위 등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청원/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