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통상임금 의결 연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이들 3대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최종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단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그간 노사정 소위에서 합의된 부분과 이견이 있는 쟁점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은 "전체 패키지 딜로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던 만큼 합의된 부분을 공개하기는 문제가 있다"라며 거부했다.

김 의원은 다만 "1주일을 7일로 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큰 틀의 원칙적 입장은 정리됐고 다만 시간 단축을 적용해 감에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 근로자 임금, 경제적 손실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최종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해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그 안에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하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안에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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