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논의 후 6월까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경작면적 1이상인 쌀 직불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21현재 1이상인 쌀 직불금 수급 요건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작면적 기준을 5000또는 100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6월까지 정부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크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에 따라 ha90만원이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8000/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가 지급된다.

현재 쌀 직불금 수급 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연속해 1이상경작해야 하는데 200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으나 쌀 직불금 파동을 겪으면서 2009년 해당 조항이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쌀 직불금 수령 여부가 자경(自耕)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과거 일부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으며 2008년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에 휩싸여 낙마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파동을 거친 이후 현재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에서도 직불금 지급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쌀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도 부당 수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직불금 수급 조건이 귀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처음부터 1이상 경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귀농·귀촌을 장려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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