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해마다 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 활동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옥천군 등 단속기관에서 전혀 손을 못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등 대청호 상류 일대에는 대전 등지에서 온 수상 레저시설 5곳이 불법으로 운영하기위해 바지선을 배치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중 한 곳은 단속기관을 비웃 듯 벌써부터 운영을 하며 주말이면 20~30명씩 몰려 와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이곳은 환경부가 지난 2004년 5월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묶어 수면 이용 행위를 제한한 곳이다.
대청댐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과 옥천군이 공동 관리를 하고 있지만 둘 모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 단속기관은  매년마다 단속을 놓고 옥천군과 대청댐관리단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영업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어 빠른 불법영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단속이 필요 하다느 지적도 있다.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로 호수를 누비는 바람에 산란철을 맞은 어류가 제대로 산란을 하지못해 어민들의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들 영업장을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단속이되면 300~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지만 여름철 한 시즌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업주들은 벌금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또 소유자를 수시로 바꿔 단속을 당했을 경우 누범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단속 기관들은 하루빨리 불법영업을 막아 식수원과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