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약정 없을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어

() 당사 직원이 당사의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이유로 결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무관한 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의 허용여부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이 사안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의 직무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인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 근거가 있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 사안의 근로자처럼 법원의 소환에 의해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28791, 1978.12.30).

또한, 이 밖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입회인의 직무, 전국적인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의 참여등이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8.8).

한편,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 족할 것이며, 반드시 1일 전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지급여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10조는 공의 직무에 대한 시간을 보장할 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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