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동종 업체에 다시 하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기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건설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위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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