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일자보다 일찍 운전하면 무면허 처벌

() 저는 2014323일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그날 합격통지를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같은 해 325일 발급된다는 통지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운전할 일이 없을 줄 알고, 임시면허증 발급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325일 새벽 경에 급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일이 생겨 운전하였는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망에 없었는지, 저는 무면허운전금지 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가 2014325일로 기재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같은 해 328일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은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되는가요?

 

() 질문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발급일자가 교통사고 발생일과 같은 경우여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80),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43),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1항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853항은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받게 됩니다.

3. 그런데,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전) 대법원 입장은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 작성권자인 시·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이를 운전면허신청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9. 5. 9. 선고, 872070판결 참조)”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자인 2014325일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4. , 위 사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사고발생일이 같은 날이어서 무면허운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사고발생일이 운전면허 발급일자보다 전이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