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항목 필수 공개…사전답사 등 공개 위반

충청지역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올 2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고지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장학습 공개방은 사전답사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 사전공개 항목 3가지와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사후공개 2개 항목 등 5가지 항목을 필수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사전공개 항목인 사전답사 결과와 학운위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후공개 항목인 학생 1인당 경비와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남교육청은 사후공개 항목은 공개했으나 사전공개 항목 가운데 계약서 사본만 공개했다.

세종교육청은 전체 5개 항목 중 계약서 사본만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수학여행 대부분을 수의계약해 투명한 공개정보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해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이후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지영수·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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