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저소득층의 재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지정 기탁금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포함을 명문화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동모금회 기금 배분내역을 보면 전체 3914억원 중 지역사회 1900억원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분야 917억원, 기타 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 순이며, 저소득층 의료비로는 비지정·지정 기탁금 각 300억원 등 6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전년도 모금실적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지정 기탁금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지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마다 100분의 20 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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