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 협약
이번 협약식은 각종 민원에 관련된 소방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소방 민원업무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력△직무 전문성 제고 및 통일된 민원행정으로 불편사항 제로화△건축물의 안전관리로 화재예방활동에 협력△청렴시책의 지속추진 등을 시행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업체 관계자와의 청렴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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