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조성우)는 오창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오창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청주지사는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수질과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청원군에 오창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5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청주지사는 오창저수지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낚시행위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직원들과 함께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청원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 등 위반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창저수지는 2012년에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로 857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수량은 6387000.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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