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대표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0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단순융자방식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한 주택도시기금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 돌파하면서 주택난이 해소되고, 저금리 기조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환경변화가 오면서 한계가 도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임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됐고, 민간임대도 낮은 수익성으로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전체 읍··3분의 2이상에서 쇠퇴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이익 감소로 민간 참여가 부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은 100조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돼 있어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연간 공공임대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LH 역시 민간과 부담을 분담하게돼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아 국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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