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식품 가공 또는 판매업체와 음식점에서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신청을 원산지 자율표시 활성화를 위해 연 4(1·4·7·10)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월 말일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판매업체 165·가공업체 900, 축산물 등 전문 판매업체 50, 음식점은 면적제한 없음) 이상이면서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고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등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표시판을 부착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농가와 직거래를 연결하거나, 원산지 검정·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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