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상거래의 공정성과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3000ℓ이하 제외) 등이다.

검사일정은 △8일(수한면·삼승면) △9일(탄부면·마로면) △12~14일(보은읍) △15일(장안면·속리산면) △16일(산외면·내북면) △19일(회남면·회인면) 등이다.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과 눈새김 탱크로리 30일 보은공설운동장 광장에서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정책실(☏543-3232)로 문의하면 된다.〈보은/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