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조사가 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통사 역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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