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육 (청주시 민방위담당)

우리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조직에서 누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재난 기관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현대의 재난은 대형화 복잡화하는 추세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국가재난역량을 총동원해야 수습이 가능한 대형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재난대응체계(NRF)를 구축하였다. 1992년에 수립한 연방재난대응계획(FRP)을 2004년에는 국가재난대응계획(NRP)으로 수정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재난대응체계(NRF-National Response Framework)로 계획을 수정 발전시켜 오고 있다.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재난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던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최악의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혼선, 재난유관 기관간 지휘체계 중복 등 재난 수습과정에서 기관간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NRF)는 재난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모든 단계에서 재난유관기관별 조정자(C), 담당기관(P), 보조기관(S)으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응기관별 파트너지침(Response Partener Guides)도 마련 협력기관의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컨데 재난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협업체계롤 진행해야 할 사고수습을 서로 떠넘기거나 이로 인하여  초동조치가 늦어질 수 있으며, 상호 경쟁체계로 수행하다 보면 대응순서가 뒤바뀌는 등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스템의 작동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실무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재난유형별 실무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되어 있어야 완벽한 초기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시행으로 수습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재난 전문직렬이 없다보니 전문가 또한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압축성장으로 인한 우리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직업윤리 의식의 실종, 안일무사의 적당주의, 나만 살면 되다는 이기주의 등 사회적 의식개혁 없이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재발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으려면 전반적인 재난대응체계의 전환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분, 초를 다투는 현장의 초기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 대응시간은 매우 짧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고발생시 상황 접수와 전파는 재난수습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재난기관의 통일된 국가재난 통신망 구축이 급선무다. 또한 현장지휘는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재난전문가가 지휘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중대본이나 지대본은 지휘본부가 아닌 행?재정 지원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RF와 유사하게 재난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고, 강력한 총괄 지휘?조정권을 갖는 연방조정관(FCO)제도의 도입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재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고, 특히 사고 때마다 급조되는 임시조직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재난상설기구 가동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큰헤드 정신과 같은 대대적인 국민 의식개혁과 안전문화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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