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7일부터 비과세 대상차량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을 받고 무단방치 차량 등은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해당 차량 인정기준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이다.그동안 군은 1100여대의 차량을 비과세 조치했으며, 법인의 파산·부도 등으로 단순히 소재 불명된 차량이나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은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로 군민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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