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91곳을 단속, 150명을 검거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환전 19, 미등록 게임물 제공 15, ·변조 9, 기타 55건 등이다.
등록 업소 73, 무등록 업소는 18곳으로, 일반 게임장 등록 후 환전 등 불법 영업한 게임장 뿐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 등지에서 운영되는 무등록 업소도 단속됐다.
단속기간 게임기 1908대와 현금 11050만원, 아이템카드 8548개를 압수했으며, 영업장부, 불법게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도 대량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풍속단속반 인원 10명을 지방청과 천안·아산지역에 증가 배치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한 결과라고 충남경찰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청 풍속단속팀은 천안서북경찰서, 아산서와 합동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해 불법 운영하는 게임장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80대와 바다이야기게임이 깔린 하드디스크 80개를 압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천안서북서와 합동으로 천안 서북구 성정동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게임장을 급습,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경품 등을 압수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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