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1일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된 관세 지원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세법 10조와 108조에 따라 관세청은 천재지변·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안에서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제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같은 수준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수입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와 기간 등을 작성해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200여 개의 중소 수출입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에 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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