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조금 등 15일까지 접수

당진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15일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보급대수는 고속 전기자동차 10대로 차종은 신청서 접수 시 신청자가 국산차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2300만원과 완속 충전기 1대 설치비는 7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민간기업으로 시 소재 법인 사업자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 이상인 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은행 공공보건의료기관 유치원 등 공공기관 등이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지원 보조금이 초과하는 차량은 구입비 충전기 비용은 자부담 이며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제조사별 판매가격 주행거리 등을 꼼꼼히 비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조의3에 따라 구입후 2년 간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보급대상자로 확정 된 후 사업 포기 경우 투입된 비용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15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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