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으로 귀농하면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귀농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취득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농지 취득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하며,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해 청양군 이외 지역에 거주해야 해당된다.
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귀농일 전 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041-940-2554)으로 하면 된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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