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등 제복 착용 의무화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근무 중 제복을 입어야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현행법상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 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각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승무원이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과 직업적 긴장감이 덜하며 특히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또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정안은 선장 포함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운항 근무 중 제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제복은 명예를 얻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복착용 의무화가 안전 운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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