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이득은 환수해 배상재원 활용…본인외 가족·제3자 재산도 환수"

대국민담화진상조사위 구성처벌강화 입법
"사익추구 이득은 환수해 배상재원 활용본인외 가족·3자 재산도 환수"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인 청해진해운과 선장 및 일부 승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장 및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우리도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에 언급,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배제할 경우,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여야 및 민간의 참여 범위를 놓고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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