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과수농가들, ‘재조정’ 주장
충북농협, 냉해 피해 농가 현장 점검
충북농협이 도내 봄 냉해 피해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과수농가들이 보상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 봄 보은지역 등 도내 과수농가들은 과수나무에 한창 꽃이 필 시기에 갑작스런 영하의 날씨로 많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농가들은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냉해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보은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최용한(65·삼승면)씨는 올봄 냉해 피해를 입어 “정과(1번과로 가을철 수확할 열매) 열매가 제대로 달린 사과나무가 거의 없고, 정과 주변의 잔 열매와 액화(가지 끝에 달린 잔 열매)만 무성하다” 며 “정과 피해는 아랑곳 않고, 잔 열매와 액화가 달려 있다고 피해 보상을 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은의 대표적인 과수단지인 삼승면의 600여 과수 농가들도 최씨 처럼 올봄 냉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올 가을 수확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다음해 농사를 위해 농약·영양제·퇴비 등 자재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특히 수세 유지를 위해 일부 열매들을 남겨 정성껏 길러주느라 냉해 피해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일부 피해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냉해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에 따른 안정적 소득망 구축이란 도입 목적과는 동떨어진 제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생육 단계별로 상품 개발이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가입율도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남>
<박순태(왼쪽) 남보은농협 조합장과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이 올 봄 개화기에 냉해 피해를 입어 상품성 없는 열매만 달린 배나무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