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마련·비교공시 강화·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

고객에게 획일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고객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2.4%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등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오는 8월까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권역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이 담긴다.

모범 규준은 개인신용 대출에 우선 적용되고, 기업 대출과 담보 대출은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의 정확성도 내달 초까지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고,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2008년 구축한 표준 CSS와 저축은행별 자체 CSS는 개선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6월 중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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