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사진) 의원은 28일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관련 사고에 대해 관련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선박 이용 승객에 대한 안전장치나 제도가 부실할 뿐 아니라 기업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교육·서비스 모든 분야에 걸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총체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인재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업들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일상적인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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