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물세트 돌린 기초의원 후보 지인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초의원 후보 A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A씨 지인 B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A씨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1월 중순 선거구민 11명에게 327800(세트당 29800)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중 반납한 1명을 제외한 10명에게 선물세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894000원씩 모두 894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 측의 선물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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