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음성군의원 후보

음성군의회 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완(56)후보가 충북도내 일간지 A기자와 음성군 사회단체 B원장을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죄로 음성경찰서에 고소했다.
29일 한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A기자가 21일, 22일, 25일자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사화했으며, B원장은 이 기사를 복사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A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유권자들이 기사를 읽을 경우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해 선거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기자는 본인이 용산산업단지 추진 위원장임을 알면서도 공영개발을 반대해 백지화 시키는데 힘을 실은 인물은 가려내야한다고 보도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사화 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A기자는 형사기록을 현 선거에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과장해 유사한 기사를 3회 이상 기사화했다”며 “이는 명백히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한 후보는 “B원장은 A기자의 기사를 복사해 유포 또는 유포할 목적으로 보유해 온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A기자는 “특정 후보를 비방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닌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원장은 “기사를 복사해 책상에 놓은 것을 누가 가져 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음성/서관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