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후보가 낸 소송, 기각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박정규 부장판사)이 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한창희 충주시장 후보의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창희 후보는 29일 “재판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이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이념이나 정책과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최 후보가 낸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지만, 양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강령이 서로 극단적으로 모순되거나 화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영일 후보는 지난달 7일 한창희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에 입당하자 한 후보의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뒤 탈당했다.
 최 후보는 당시 “정당은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헌법상의 단체”라며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입당하려는 한 후보를 새정치연합이 받아준 것은 당원 자격심사 등 절차와 기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충주/박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