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귀가시간을 고의로 늘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연출’로 논란이 됐지만 교육청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학교는 지난 12일 옥천군과 의료재단의 장례식장 설치 법적문제를 놓고 실시한 고등법원의 ‘교통량 체증 현장검증’ 시간인 오후 5시를 맞추기 위해 귀가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을 늦게 귀가 시켰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충북도교육지원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 자체가 사법기관의 행정심판을 경시 한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 행동이다.
 장례식장 설립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교 인근지역에 설립된다면 학생들의 등교환경이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가 지자체와 사기업간의 법적 공방에 끼어 든 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도 학생들의 법적 가치관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행동으로는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은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청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내고 원칙과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자의 의무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가치 인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 학생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야 할 것이며,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판단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되는 대목이다.
교육자들의 높은 위상을 한명이 망치면 안 될 것이다. 교육자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으로 다시는 이런 망신을 피해야 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