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조용한 선거’ 무색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를 다짐했던 것과 달리, 선거전이 막판으로 갈수록 혼탁·과열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들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고소·고발 등 경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 건수는 99건.
이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도 60건을 넘어선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른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51건에 비하면 적은 건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운동이 잠정 중단됐던 점과, 이같은 고소·고발이 후보 등록 이후 하루 평군 4~5건씩 집중됐다는 점에서 혼탁·과열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신고된 유형도 후보자 비방에서부터 불법 인쇄물 배부, 공무원 개입, 기부행위 등 다양하다.
진천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는 지난달 29일 "내가 사채업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 유영훈 후보와 무소속 남구현 후보 등을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새정치연합 이근규 제천시장 후보도 지난달 27일 자신을 '전과자'로 비하했다며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정당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새정치연합의 여성 의무공천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주 흥덕을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내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달 26일 새정치연합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중앙당의 지방공약에 서울∼세종 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충북이 배제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날 청주지법에는 "이 후보가 투표일까지 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당선 방해 금지'라는 이색적인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달 29일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됐지만 새누리당은 심리 연기를 신청했다. 심리는 오는 3일 예정돼 있어 이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도 지난달 28일 당 소속 이종윤 청원군수가 민선 5기 때 폐기물 시설을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새누리당 소속 청주시의원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공약 선거를 기대했으나 고소·고발이 많아 아쉽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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