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관위 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옥천군의원 나선거구 A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19일 옥천군 군서면의 한 음식점에서 인근 마을의 주민 13명에게 삼겹살과 주류 등 274000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물론 선거사무장·사무원, 연설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옥천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도 30배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풍토를 해치는 기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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