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불법 공표한 교육감 후보 측 2명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한 현직 교감 고발
대전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불법 공표한 교육감 후보 측 2명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A씨 자원봉사자 겸 모 초등학교 교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 전화번호 1만여개를 수집한 뒤 A씨 선거사무소에 제공하고,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교사 등에게 A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인들에게 A씨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기획,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관여한 것은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은 또 대전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 C씨의 선거사무원 D씨와 또다른 교육감 후보 E씨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내부 참고용 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E후보 선거사무소가 활용하도록 팩스로 전송 공표했고, F씨는 이를 자신이 가입돼 있는 30여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