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대비해 6월 말까지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통합청주시 조례안인 청주시 출산장려·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근거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은 60개월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로 20146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 등이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을 때도 해당된다.

또 신생아 출생 후 2개월 이내 입양돼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주민등록을 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생 후 60개월이 다다른 달까지 매월 1인당 15만원을 예금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받게 된다.

군은 신청서를 받아 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산입력을 거쳐 7월부터 통합청주시 관할구청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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