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

()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회사의 직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정년규정을 만 55세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년규정을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여하를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인하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기존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년제도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년제도를 신설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직종별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써 학설 및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직종, 직위, 계급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안과 같이 55세 정년규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이 법의 시행시점 이후부터 취업규칙상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시행일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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