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송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보은군 회인면 부친(82)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 윤모(68)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이튿날 길을 가던 같은 마을 박모(78·여)씨의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전동휠체어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13범인 송씨는 폭행죄로 복역한 뒤 지난달 13일 출소해 고향 집에 머물면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가경동 버스터미널 부근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보은/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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