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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