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당선인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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