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기술 지정·30곳 설치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21호로 지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적색 LED 램프로 구성되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지난해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 개소에 적용돼 주거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교통신기술을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 빛을 광센서가 인식해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해 서행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경보장치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제주(3개소), 김해(2개소) 등 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경보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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