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경비 지원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

(문)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전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위원장에게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미사용시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전해 주었으나, 단체협약 만료 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시 합의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이 남았을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시간에 대해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시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2012.5.31, 노사관계법제과-1746 참조).

같은 논리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역시 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 또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 또는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3.9.12, 선고 2013구합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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