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당적제명 의결
의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출당 결정이 내려졌다.

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앞서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사건 내용이 많이 왜곡돼 진실을 밝혀달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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