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관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가 18일 오후 3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가족친화인증 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인증신청방법, 심사방법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모두 522곳(충북 8곳)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28개 기관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92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인증 신청 뿐 아니라 유효기간 인증 신청 시에도 심사비가 전액 지원된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충청권 설명회가 대전에서만 개최돼 도내 기업의 참여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청주에서도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 표시 활용과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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