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W 청주클럽, '동일임금의 날 제정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BPW전문직여성 청주클럽(회장 유영선) 회원들이 10일 오후 7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동일임금(Equal Pay Day)의 날' 제정을 촉구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나라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9.8%. 남성 근로자가 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평균 6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OECD 28개국 평균인 15.8%의 두 배가 넘고, 우리보다 여성의 법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되는 일본(29%)과도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임금 격차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들이 모였다. (사)BPW전문직여성 청주클럽(회장 유영선)은 10일 오후 7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동일임금(Equal Pay Day)의 날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대희 변호사(법무법인 소망)가 ‘남녀임금차별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과 박영 충북도립대학 사회복지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신 변호사는 2013년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0% 수준이다.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00년 95만4000원에서 2012년 195만8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는 동 기간 64.7%에서 68.0%로 상승했다”며 “2012년 남성 월평균임금은 287만8000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약 2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별 직종 분리,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력 단절 후 종사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재취업하기 때문”이라며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고 저평가되는 노동에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차별 판단을 위한 직무평가를 인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격차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해석론의 개발과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오경숙 본부장은 “많은 남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5개월이나 난다는 것은 생각할 많은 여지를 남겨준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업 상담 영역에서 직무 분석이 잘 되지 않아 주되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고용률 70%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현재 74%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하라고 말하지만 막상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박영 교수는 “외국에서 이퀄 페이 데이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동일가치노동 개념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탈리아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대신 ‘근로 조건은 필수적인 가정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모성 및 육아에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남녀고용평등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강조했다.
BPW전문직여성 청주클럽은 7월 여성주간동안 캠페인을 펼치고, 9월 두 번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일임금의 날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아라>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이란? 동일임금의 날, 즉 이퀄 페이 데이는 지난해 남성과 여성이 받은 임금의 차이를 계산해, 여성이 며칠을 더 일해야 전년도 남성의 임금과 같아지는가를 날짜로 따져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12개월 동안 일할 경우 여성은 15개월 혹은 그 이상을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날이 동일임금의 날이다. 2014년 스페인은 2월 21일, 독일은 3월 21일, 프랑스는 4월 7일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며 매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남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5월 넷째 주(고용평등주간)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제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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