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사 대행업체와 과다 수의계약

자동차매매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녹지점용 특혜를 준 청주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천시 공무원들은 행사 대행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41개 행정기관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는 2012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해 한 업체가 신청한 녹지점용허가에 대해 관행을 이유로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줬다.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매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상당구는 허가요건에서 부족한 6m 진출입로에 대한 완충녹지를 점용하는 진출입로 확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공해나 사고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고, 규정대로는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매매장이 들어서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과장 등 공무원 3명의 징계처분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제천시는 평생학습박람회 대행업체와 과다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9A업체와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 계약을 해지한 뒤 후순위인 2개 업체와 10억원에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최초 계약했던 A업체와 78000만원에 계약한 바 있고, 후순위 2개 업체의 최초 입찰가도 81000만원이었는데 10억원에 계약한 것은 최초 입찰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라고 위반사항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제천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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