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없음을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저는 2년 전에 홈쇼핑을 통해 A회사의 싱크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싱크대 위 찬장 한쪽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끼던 그릇과 컵 등이 깨진 상태입니다.

A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그 때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제품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수리비를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그릇도 깨진 것도 억울한데 제가 별도로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위 사안은 싱크대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여 지는 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및 파손된 그릇, 컵 등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조물(제조 또는 가공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제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소비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에 결함으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제조업체 측에서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위 사안의 경우에도 싱크대의 찬장이 떨어져 내린 것은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여 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설치된 싱크대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위 사안에서, A회사의 판매당시의 계약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질문자의 경우 2년이 다 되어 무상수리 등의 손해배상을 해 줄수 없다는 주장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발생과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3, 또는 제조물이 공급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을지라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A회사는 질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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