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규제일몰제·네거티브 규제 도입

세월호 참사계기 국민 안전·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규제일몰제 등의 신설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에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부는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함께 신설되는 규제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규제개선청구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 원칙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를 고시·훈령 등에 정하려면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법정주의 강화 및 사전예고제도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신설되거나 폐지된 규제의 등록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재난·재해,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적시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바로잡도록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면책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을 신설해 규제를 대폭 완화·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728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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