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세월호참사 이후 구속된 전 해수부직원 훈장취소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앞으로는 100% 쌀밥 식사가 배식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는 까닭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 예산 부족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한 녹조근정훈장 수여 취소를 결정했다.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직전인 지난 411일 김씨 등 50여명의 퇴직 직원에 대해 '33년 이상 장기근속에 따른 충실한 직무이행과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포상을 추천했다.

해수부는 그러나 세월호 사고 발생 후 김씨가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되자 이번 국무회의 직전인 16일 안행부에 급히 포상 추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포상 대상자는 5584명에서 5583명으로 1명이 줄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3, 대통령령안 11, 일반안건 3건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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