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7일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A(29)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7월부터 지난 3월까지 6명의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은 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한 판사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한 민원인은 반드시 직접 법원에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삭>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