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커피를 밀수입이를 시중에 판매한 태국인 A(?34)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인 디클로페낙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된 속칭 다이어트 커피를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이 커피는 과다 복용할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류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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